2024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융자규모 : 1억 5천만원 2. 융자대상 : 금천구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·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(신고)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3. 융자조건 : 붙임 문서 참조 4. 융자신청 : 금천구 위생과 가. 신청기간 : 공고이후 수시(자금 소진 시까지) 나. 구비서류 -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-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- 사업이행확약서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- 신분증(본인확인용), 영업신고(허가)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- 세부견적서(시설개선자금에 한함) - 사업 완료 신고서(시설개선 완료 후 제출) - 모범음식점 지정서 사본,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(모범음식점 육성자금에 한함)
5. 문의사항 :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위생과(2627-2602)로 문의바랍니다.
붙임 1. 공고결재 1부 2. 공고문 1부. 끝. |